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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을 여행하다보면 곡예운전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진처럼 어린 학생 여러 명이 한 오토바이를 몰고 등하교 하는 모습이라도 보게 되면, 내가 다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하곤 했었다는.
태국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합법적으로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하지만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교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몰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중고등 학생들의 등하교용 오토바이 사용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면허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오토바이 사용을 용인해주는 분위기 인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자동차 사고 사망 보험료도 2만 밧으로 제한해 놓은 상황. 2만 밧이면 한국돈 6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 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말 그대로 개죽음이 될 공산이 크답니다.
외국인의 경우 배기량 낮은 오토바이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이도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빌릴 수는 있어도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모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랍니다. 경찰에게 검문이라도 당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니 조심하세요.
에피소드 하나.
푸켓과 같은 해안지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시 맞은 편 차로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십중팔구 앞에 면허증 검사를 하고 있다는 뜻. 만약 면허증이 없다면 가던 길을 돌려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상책이랍니다. 벌금을 물고 싶지 않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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