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08년~12년)/교통

일본, 고령자를 위한 전용 주차제도 시행

도꾸리 2010. 9.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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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많아요.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병원 등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일본에서는 2010년 4월 19일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어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고령자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의 신설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이번 제도는 임산부, 지체장애자, 고령 운전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관공서, 복지시설, 병원, 장애자시설 등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시설 주변 도로에 이들만을 위한 전용의 공간을 마련해, 주차를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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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고령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자들의 주차 관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흔히 ‘고령 운전자 전용 주차제도’라 불리고 있어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여기서 말한 ‘고령 운전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뿐만 아니라,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8주간 이내의 산모, 그리고와 지체장애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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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전용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시

대상 차량은 앞에 소개한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보통 자가용에 한정되어 있어요. 자가용인지 사업용인지의 구별은 없으며, 또한 신고 대수에도 제한이 없답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로 ‘효소(標章)’라 불리는 표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표장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에 운전면허증, 그리고 특이하게 자동차 정비검사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샤켄車検이라 불리는 자동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로 샤켄을 받았다는 확인증이 표장을 받을 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부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자건강수첩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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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전용 주차 제도를 알리는 포스터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인근 경찰서에 가면 표장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표장이 있다면 관공서나 병원 주변 등 일본 전역 362개소에 설치된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전용 주차장에 대략 1150대를 동시에 주차시킬 수 있다고 하니 제법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용 주차장 앞에는 ‘표장차전용(標章車専用)’이라고 적힌 교통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고령자 전용 주차장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답니다.

고령자 전용 주차공간에 일반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 일반 주차위반 벌금에 비해 2000엔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표장을 게시하지 않고 주차를 했거나, 표장에 기재된 차량 이외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그리고 고령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주차했을 경우에도 벌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고령자나 임산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실시된 일본의 전용 주차제도, 이러한 제도가 한국에서도 실시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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