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08년~12년)/LIFE

일본 법무대신에게 아내가 편지 쓴 이유

도꾸리 2008. 9.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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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현재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한 상태다.

아내가 일본인이기에 배우자 비자로 바꾼 상황.


한국에 있을 때 일본에서 단기 비자를 배우자 비자로 바꾸는 것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

아내가 조금 고생했다.

사람들 말이 다 제각각이고, 경우의 수도 너무 많기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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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신청 당시의 서류.

페이지로 무려 20장이 넘는 서류를 준비했다.

공식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장거리 연애 할 때 주고받았던 편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연애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기 때문.

연애 보고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디서 처음 만났고,

어떻게 사랑을 키워나갔는지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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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신청서.

90일 미만의 단기체류로 입국한 상황이었기에, 장기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이 필요했다.

체류변경 사유는 취업이나 공부 등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 경우에는 아내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배우자 비자로 변경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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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서류.

지금이야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서류를 제출할 당시만해도 무직이었던 아내.

나 역시 무직인 상태라 우리의 재정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필요했다.

한국에서의 직업과 수입, 현재 일본 통장에 잔고가 얼마이며,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솔직히,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

한국에서 아내 배우자 비자 신청할 때에는 이런 서류 필요 없어도 다 잘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연애사며, 재정상태까지 국가에 보고해야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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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대신과 입국관리국장에게 쓴 아내의 편지.

물론, 이 편지가 법무대신과 입국관리국장에게 갔을리는 만무하다.

다만, 아내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제출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에서 결혼했으며,

왜 일본에 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

읽어보면 조금 낯간지러운 내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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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이민국에서 이렇게 체류변경신청 도장을 찍어준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1주일 후에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아내가 한국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실 나는 조금 달랐다.

정당한 결혼(정당하지 않은 결혼도 있단 말인가!!!)이었기에, 당연히 비자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나.

덕분에 아내가 관련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했다.

재정서류나 법무대신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런 것을 왜 쓰냐고 타박도 많이했는데...

이래저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어쨋거나 현재는 배우자 비자를 받은 상태.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하지만, 그래도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에 비해 이래저래 이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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